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득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으로 인한 신고증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등으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으며 방임, 정신적 학대 중복학대 등의 순서로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유형 및 원인, 대처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및 원인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로는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빰을 때리는 행위, 벨트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팔 및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쥐어짜는 행위,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 행위, 집 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 거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삭발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방임 :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부모요인 : 아동학대에서 부모요인의 영향은 부모의 개인적 요인, 약물요인,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충동적이고 미성숙하며 우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기적이고 자기도취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학대를 가하게 된다. 또한 애착실패나 권위주의 성격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사이에 "따뜻함"이 결여되면 자녀에게 적대적으로 통제적으로 대하기 쉽고 학대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술을 비롯한 약물중독 경향이 있는 부모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떨어뜨려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녀를 학대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약물이 기억력, 감정조절, 충동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자녀와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어렵게 한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공격적인 훈육행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과로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을 때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요인 :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동이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거나 자기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동학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학대적인 부모는 비학대적인 부모에 비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더 많이 문제를 삼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부모의 경우에도 아동을 체벌하는 이유가 대부분 형제간의 갈등, 숙제를 안 하는 것, 성적이 나쁜 것, 부모에 대한 대꾸 등이며 자녀의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이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가족요인 : 가장의 실직 같은 이유로 가정이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경우 아동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고 방임이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부모 가정 같은 결손가족에서는 부모가 아빠와 엄마의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방임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학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이 전체 학대가정 중 47,9%를 차지하며 편모가정에서 아동을 방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밖에도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을 겪는 부모는 그로 인한 긴장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부갈등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과 대처방식
아동학대는 신체적으로는 단순한 타박상에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충동장애에서 정신자체나 언어장애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동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동에게 신체적 측면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즉각적인 피해가 그 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측면에서는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90% 정도인데 비해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가져오는 경우는 전체의 1% 이내이며, 정신적 측면에서도 별 증상이 없는 경우가 90%를 넘었는데 비해 무력감이나 우울감 그리고 자살충동 같은 증상이 관찰된 경우가 5% 이내로 나타났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당장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동학대는 가정적 문제가 아동학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적 아동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부모가 되어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아동학대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의 안정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학대아동 중 66.7% 정도가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으며, 학대로 인해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아동 중에 의료기관에 의뢰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많은 학대아동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인 부모-자녀 간, 부부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학대유형에 따라 신체적 치료나 정서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경찰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개선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전국단위의 아동학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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